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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

도내 8대 권역과 연계해 道 단위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 조성하는 ‘경기스타트업브릿지’(제2판교 G2블록 E동)에서는 A.I 등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하여 스케일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.

○ 모집명 : 2025년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신규 입주기업 모집

○ 모집기간 : 2025. 7. 1.(화) ~ 7. 21.(월) 오후 17시까지

○ 모집대상 :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~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

※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

○ 모집규모 : 200개사 내외

○ 접수방법 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https://gsp.or.kr/)에서 온라인 접수

○ 선정절차 및 일정

신청자격요건 검토서류평가  발표평가  최종선정(협약 및 OT)  입주
’25.7월’25.8월 초’25.8월 중’25.8월 중’25.9월 중

○ 최종 결과발표 : 2025년 8월 중 선정기업 대상 메일 안내

○ 지원내용 : 성장단계별 개방형‧독립형 사무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

※ 성장단계별 입주가능 공간 및 프로그램은 세부 내용 참고

○ 문 의 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허브팀 031-259-6187, 6696

모집 개요 및 대상

○ 모집규모 : 총 200개사 내외

구분입주공간모집규모입주조건
틔움(Pre-BI)· 1~3인석(개방형·독립형)120개사 내외1(최초)
키움(BI)· 3~5인실(독립형)50개사 내외1(최초)+1(연장)
이룸(Post-BI)· 6~10인실(독립형)30개사 내외2(최초)+2(연장)

○ 모집분야 : 혁신·신산업, 첨단모빌리티

구분대상업종모집규모
혁신․신산업분야  · 인공지능, 빅데이터, 5G+, 블록체인, 서비스플랫폼, 실감형콘텐츠, 지능형 로봇, 스마트제조, 시스템반도체, 자율주행차, 전기수소차, 바이오, 의료기기, 기능성 식품, 드론·개인이동수단, 미래형 선박, 재난/안전, 스마트시티, 스마트홈, 신재생에너지, 이차전지, 우주, 차세대 원전, 양자, 사이버 보안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,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등180개사 내외
첨단모빌리티분야· 첨단모빌리티 업종20개사 내외

* 첨단모빌리티분야는 틔움(예비·초기)만 모집

○ 모집대상

–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~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

※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

업력 또는 경영실적조건(매출,투자,고용 중 1개) 충족 기업

구분업력 조건경영실적조건
매출액투자금액고용
틔움(Pre-BI)예비 ~ 창업 1년 이내
키움(BI)창업 1년 초과 ~ 3년 이내1억원이상1천만원이상2명 이상
이룸(Post-BI)창업 3년 초과 ~ 7년(신산업 10년) 이내5억원이상5억원이상4명 이상
󰋯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자󰋯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– 개인사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–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

※ 업력조건 : 공고일 기준(창업개시일 : ‘18.07.02.~’25.07.01 이내 기업)

※ 경영실적조건 : 매출액(전년도 매출기준), 투자금액(최근 3년 투자금 기준), 고용(공고일 기준)

√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중점 지원 방향에 따라 미래산업 분야 기업 우선 선정(평가 항목에 지표 반영)

√ 적격기업이 없을 시 모집 규모와 무관하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√ 최종 선정기업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소재지(본사‧연구소 등) 등록 필수

○ 신청제외 대상

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업종의 기업은 입주제한 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중인 기업 ※ 단, 입주 협약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• 경기도 창업지원시설에서 퇴거조치된 기업 •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• 소음‧진동‧폐수‧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•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

□ 공고문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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